경기도, 매출 발생 고액체납자 전수조사해 체납액 20억 징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이 체납액 20억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천800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천500만 원을 내지 않았던 환경사업자 B씨도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6491명을 대상으로 31개 전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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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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