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쟁점 검토 보고서 발표
"필요성 재확인" 강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과 관련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먼저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낙인효과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도 기존에 없던 낙인효과가 새롭게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주요 선진국,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미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30여 년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해 온 핵심 심의사항"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최근 크게 확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금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현재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좀 더 세밀한 구분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통계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연구 및 통계 기반을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호도'라는 지적에는 "경총이 발표(4월 18일)한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공식 통계와 동일하다"며 "동일한 조사의 미만율 통계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미만율 및 업종별 격차의 현저한 확대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하여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다"며 "2017년 당시와 지금은 최저임금 관련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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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면서,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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