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29분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9일 오후 2시 29분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9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한 장관)가 조국 전 장관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여론 형성과정을 심하게 왜곡 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도 의혹제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사과문을 게시한 후 피해자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의 명예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항소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항소를 통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 장관에 대해 맹자의 격언인 ‘무수오지심 비인야’을 인용하며 “저와 한동훈 모두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D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씨가 (사과를) 저한테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