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그리스에서도 원숭이두창 첫 감염 사례 발생
해외여행 이력 있는 상파울루 시민이 확진 판정받아 격리조치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대비 위해 '제2급 법정 감염병' 지정 고시 발령

1996∼1997년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의 손. 사진=연합뉴스

1996∼1997년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의 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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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은 인턴기자]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의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도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비(非) 엔데믹(풍토병) 지역의 감염 사례가 29개국에서 1,000건이 넘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브라질 보건부는 8일(현지시간)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온 상파울루 시민 41세 남성이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라질의 첫 확진자는 현재 상파울루에 있는 에밀리우 히바스 병원에 격리됐다. 이외에도 브라질에서는 전국적으로 8건의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보건부가 이들 모두를 격리상태로 관찰하고 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두창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약 12개국 고유 풍토병으로 간주돼왔지만, 지난달 7일 영국 런던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래 유럽과 미주·중동·호주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각국으로 확산 중이다.


브라질의 첫 감염 사례 보고에 이어, 그리스에서도 처음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현지 보건기관이 발표했다. WHO는 원숭이두창을 글로벌 공중보건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보통 위험(moderate risk)' 수준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인간 병원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고, 아동·면역 취약층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될 경우 '높은 위험'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WHO는 보건 종사자들과 밀접접촉자(감염자와 성관계한 사람 포함)의 경우 노출 후 4일 내 백신접종을 하는 것도 일부 국가에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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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병관리청은 8일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에 확진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안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주은 인턴기자 jooeun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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