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반독점법 위반 175건 적발… 4조원대 과징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175건 적발, 4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2020년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정부 규제를 비판한 이후 반독점법 위반 등의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을 대대적으로 규제해왔다.
8일 발표된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반독점법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총국은 작년에 175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235억9200만 위안(약 4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62% 늘었다.
플랫폼 경제에 단속의 초점을 맞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와 종합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에 각각 182억위안(약 3조4000억원), 34억위안(약 6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총국은 밝혔다.
총국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제휴 중소업체들이 자사의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 시장 경쟁 질서가 호전되고 중소업체의 발전 공간이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아울러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2개 계열사인 인터넷 게임 생방송 플랫폼 후와 더우위의 기업결합을 금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독점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