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투자하면 수익 보장"…사기 벌인 40대 징역형
지인 포함 9명에게 116억 탈취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 보증금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남 무안과 목포 일대에서 지인 B씨 등 총 9명에게 강원랜드 카지노 보증금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약 116억 가량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지노 관련 투자를 하지도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B씨 등을 속여 돈을 잇따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2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이후 2014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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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지역 등에 거주하며 평소 친하게 지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수익금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금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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