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원숭이두창' 법정 전염병 지정…"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의무"
영국, 원숭이 두창 법정 전염병 지정
한국도 8일부터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영국 보건당국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법정 전염병(Notifiable disease)으로 지정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국(UKHSA)은 8일부터 영국의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발견되는 경우 지역 보건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실험실은 샘플에서 바이러스가 식별되는 경우 반드시 UKHSA에 알려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전날 영국에서 발견된 원숭이 두창 감염사례가 302건에 달하면서 나왔다. 웬디 셰퍼드 UKHSA 원숭이 두창 담당자는 스카이뉴스에 "신속한 진단 및 (감염) 보고는 전염을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억제하는 열쇠"라며 "원숭이 두창 법정전염병 지정은 질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치료 및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헤이먼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는 "(법정 전염병 지정은) 정부가 지금까지 확인된 위험 집단뿐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위험집단을 명확히 식별하고 역학 및 질병 확산 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KHSA는 원숭이 두창이 일반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낮다며 "밀접한 신체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쉽게 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또한 이날 원숭이 두창을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한다. 더불어 원숭이 두창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3세대 백신 도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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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원숭이 두창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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