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성남지청장 사의…법무부, 곧 명예퇴직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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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절 '친정부' 검사로 윤 대통령과 대립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면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53·28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렸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던 수사팀과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에게 재수사 혹은 보완 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박 지청장이 묵살했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청장이 현재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인 만큼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추가 좌천성 인사를 위한 자리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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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에는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고 이 중 4명만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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