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현판식 하고 수사 시작 "엄정하게 수사"(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을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안 특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21일 목숨을 끊은 지 381일 만에 구성됐다. 우리 헌정 사상 역대 14번째 특검이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찌만 15명만 기소하고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 중사는 강제추행을 당한 뒤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새 부대에서도 질책성 지도와 가혹행위 등을 겪다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부대 관계자들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안 특검은 "15명 기소 후에도 여전히 부실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특검팀에 부여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 특검은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 "사건 발생 1년 이상 지나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기존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이미 기소된 범위는 저희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유족이 주장하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도 수사 대상이냐'는 물음에는 "법에 '2차 피해 유발'이라고 표현된 2차 가해 부분 역시 특검 수사 범위"라고 강조하면서 "유족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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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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