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마을운동중앙회, 성별 따라 회원자격 제한 지양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새마을지도자는 회칙에 따라 남성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이 성차별적이란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관련 회칙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해 여성은 될 수 없는 바, 이런 관행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인권위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