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만 골라 폭행한 40대…항소심서 형 늘어나
이전에도 상해 범행 저질러 집유 선고받아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약자들만 골라 폭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6일 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의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 자리에서 비키지 않는다며 B씨(77)를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모두 포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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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반복하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형을 높여 선고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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