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300만원씩’
코로나19 이후 한시지원금 6차례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32개 전세버스 업체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수요가 줄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에게 주어진다.
올해 4월 4일 이전에 입사해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매출 감소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엔 기사의 개인소득 감소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2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 소속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말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6차례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2월 1인당 100만원, 4월엔 1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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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한시 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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