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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짜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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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씨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정씨의 횡령액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4억2000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인정한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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