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신청 내달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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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는 대상자를 2485명으로 확정하고, 관련 예산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한 상태다.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의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도 받는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주민등록초본을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모바일,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도와 문화예술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와 의왕ㆍ여주ㆍ동두천ㆍ연천 등 5개 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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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해 959명의 예술인에게 30만원 씩 총 2억8770만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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