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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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빛 공해 방지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대전 전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보전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으로 각각 구분되며 일몰 후 1시간부터 일출 전 1시간 전까지 각 지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적용한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지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이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선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기후환경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생기는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2020년 진행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르면 대전지역 빛 공해 발생율은 46.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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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 환경 관리를 통해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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