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네이버·카카오톡 등서 '간편인증'
차량 과태료, 소셜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인증
주정차 위반,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편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개인인증 방법이 개선돼 앞으로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1일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편인증 도입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간소화된 민간 인증 및 전자서명 이용환경을 개발, 공공분야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보급하면서 가능해졌다.
그간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신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과태료 등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시는 자신이 원하는 소셜 미디어 또는 금융사를 선택해 간편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총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의 부과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세, 의무보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과태료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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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이용 방법이 불편했던 단속조회서비스 로그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시민들이 교통위반 단속여부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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