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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말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A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1억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외곽 지역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집 구매를 미루고 있었다. 정부가 3분기 중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의 LTV를 80%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4억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돼 하반기에는 집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를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의 모기지를 출시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LTV 완화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LTV 완화로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폭도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층 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한 DSR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도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이 가능하나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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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정으로 도입된 40년 만기다. 정부는 그간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본격화를 감안해 정책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39세 미만 청년 및 7년 내 신혼부부가 5억원을 금리 4.4%로 대출받았을 경우 40년 만기는 월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로 할 경우 206만원으로 약 7% 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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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80% 완화와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는 3분기 중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모기지 출시는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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