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은정 "'尹 수사방해' 불기소 부당" 재정신청 기각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임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으로 일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2022년 공제23·24호'로 입건한 뒤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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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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