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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 생명·건강 위한 것” 경남간호사회, 제정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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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간호사회가 26일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경상남도간호사회가 26일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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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간호사회가 지난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옥행자 함안군간호사회 회장의 주도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여명의 간호사들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 약속 즉각 이행 ▲불법 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해결 ▲법정 간호인력 위반병원 퇴출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총파업 등을 내세워 국회를 겁박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서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관한 시민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움직임이 간호법 제정 취지”라고 덧붙였다.

남정자 제1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여야가 합의했다”며 “변화할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려면 간호법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이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되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돌보기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영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에 3당이 간호법을 동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황 간호사는 “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국민 건강을 나 몰라라 한 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이라며 “국회는 법사위 체제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속히 마무리하고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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