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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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들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수임했다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에게 질책받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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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A씨의 SNS 닉네임을 언급하고, 직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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