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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e심 고시 개정 완료…계산기 두드리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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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내장된 e심
듀얼 심으로 2개 요금 가능
통신3사, 전산 개발 착수

과기정통부, e심 고시 개정 완료…계산기 두드리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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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e심(SIM·가입자식별모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절차를 마쳤다. 오는 9월 시작되는 e심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1대로 2개의 통신 요금제에 가입하고 각각 선택약정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을 통해 심카드의 정의를 기존 칩 형태의 유심에 소프트웨어 방식의 e심까지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혜택 제공 기준(고시)’도 개정, 2개의 심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중복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고유 식별번호에 따라 중복 할인

e심은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칩이 내장돼 있어 집에서 QR코드를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e심의 특징은 ‘듀얼 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 한 대로 2개의 요금제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요금제별로 일상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 이용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이용자들은 회선, 즉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준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IMEI는 국제적으로 통신단말장치에 할당되는 고유번호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모뎀 칩별로 할당된다. 듀얼심 단말은 심카드를 2개 발급받아 개통할 수 있어 IMEI가 2개다. SK텔레콤에서 휴대폰 지원금 할인을 받고, KT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기간을 약정해 25%의 할인을 받는 제도다. SKT에서 25%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하고, LG유플러스 신규 요금제에 가입해 25% 할인을 받아 요금제를 낮출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다.


e심 전용 요금제 나오나

이동통신 3사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전산 개발에 착수했다. 동시에 1개의 휴대폰에 2곳의 통신사를 결합할 경우 발생하는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의 중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e심 전용요금제를 만들지, 기존 요금제를 활용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폰에 두 개의 번호를 가지면, 두 사람의 지위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입 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설치된 앱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사전에 설치한다.

‘IMEI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스마트폰은 IMEI를 기준으로 분실 도난 여부가 확인된다. 듀얼심 단말기는 IMEI가 2개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IMEI를 모두 분실 도난 신고해야 ‘사용차단’이 가능하다. 이에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가 IMEI를 사전에 등록하면, 휴대폰 분실 도난 시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 신고를 하더라도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상금 보상이력을 볼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중복 및 부당 수령하는 경우도 사전에 차단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공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폰 시리즈부터 e심을 내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신규 휴대폰 출시에 맞춰 8월 전까지 전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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