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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우호 기사' 신문, 나주시 공무원이 각 부서에 배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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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후보 측 "관권 선거 자행…선거법 위반 고발"

'강인규 우호 기사' 신문, 나주시 공무원이 각 부서에 배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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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나주시청 직원이 22개 부서를 돌며 한 신문을 돌리면서 논란이다.


일반 신문이 아닌 '강인규 후보 오차범위 밖 우세'라는 기사가 1면 헤드라인으로 뽑힌 신문이어서다.

24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홍보팀 직원이 각 부서를 돌면서 지역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배달했다. 총 25부로 이 중 22부는 유료부수이고 나머지는 덤이다.


문제는 해당 신문 1면에 실린 4개 기사 중 3개가 강 후보에게 우호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 A씨가 전날 오후 4시30분께 홍보팀 직원 B씨에게 25부 신문을 건네면서 각 부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팀 직원 C씨에게 전달하고 C씨는 이날 오전 일찍 각 부서에 '신문배달'을 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6·1지방선거 경쟁자인 윤병태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관권 선거가 되고 있다며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채 무소속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하고 있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여지가 매우 크다. 시민 여러분이 공무원의 관권 선거에 항의해 달라"며 "전임 시장의 무능·부패 행정으로 인한 고통의 고리를 오직 투표로만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지면 마감을 하고 오후 4시에 인쇄를 마치고 우체국을 찾았지만, 선거공보물 발송 등으로 신문 우편 발송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신문 배포를 홍보실 직원에게 부탁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또 B씨는 "언론사를 관리하는 홍보팀에서 언론사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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