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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보내달라"… 두 차례 탈북했던 50대 탈북민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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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 북한대사관서 "북한으로 보내달라" 재입북 시도
1998년 첫 탈북 이후 2000년 다시 북한 갔다가 재탈북

과거 재입북한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재입북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거 재입북한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재입북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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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과거 재입북한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입북을 시도했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9년 8월4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북한 당국은 유씨를 간첩으로 의심해 입북을 허가하지 않았다. 5일 뒤 중국 공안은 중국에 밀입국해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유씨를 체포했다.


앞서 그는 1998년 한 차례 탈북했고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북한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또다시 돌아왔다.

당시 유씨는 국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입북 혐의)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그는 2004년 이부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후 유씨는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7년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지만 78일 만에 붙잡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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