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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 살해 30대,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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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에서 1개월간 정신감정
국민참여재판 철회…"절차 잘 몰랐다"
심정 묻는 질문에 "특별히 할 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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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한 김씨는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약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정신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던 김씨는 “그냥 진행해 달라”며 재판 형식에 대한 요구를 철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재 심정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가족들의 지속적인 학대를 언급해 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범행 한 달 전에도 학대를 견디다 못해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 역시 취재진과 만나 “공부 문제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훈육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스스로 그것을 학대라 생각하고 견디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직후 김씨가 경찰에 “친부모가 아니고, 나는 입양된 자식”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망상에 빠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씨의 다음 재판은 6월29일 오후 2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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