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례제정권 한계 벗어나… 국가사무, 조례로 정할 수 없어"

대법 "납품도매업체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 유예 조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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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지역 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납품도매업체들에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한 부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부산의 납품도매업체에 지역 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납품 도매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자동 유예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 채용 의무를 설정하고, 권한에 없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면 규정을 넣었다며 부산시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다시 조례안을 의결했고, 부산시는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에서는 지역대학생에 우대의무를 부과하고, 주정차 과태료를 자동 유예하는 내용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조례안 중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은 현행 ‘지방대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 유예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정차 과태료 자동 유예 조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는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국가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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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조례안 전체가 무효여서 지역 대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도 무효가 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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