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제노총(ITUC)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윤 부위원장이 노조 간부로서 파업과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구속된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버로우 총장은 "결사의 자유 제약은 적법성·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노조 간부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멈추고 윤 부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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