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비대면 수업 준비 부실' 교수 해임은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를 부실하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준비한 교수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부산 소재 모 대학 부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학기 공학 관련 전공과목 3개를 강의했다. 당시 수업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후 학생회는 A씨가 수업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고, 내용이 부실했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외부 주류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했다. 학교의 겸직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한 것이었다.
학교는 성실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한 수업방식이나 수업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항변했다. "수업자료는 다년간 학과 수업을 거치며 만들어진 것으로 수업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자료들"이라고도 했다.
영리행위 건에 대해선 "과거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며 "교수의 창업은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과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에서도 교수의 창업을 장려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업자료 내용이 수업계획서 및 동영상 강의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는 학생민원을 전달받고도 건의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은 수업자료를 온라인 강의자료실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따라 대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등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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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운영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하다"며 "이러한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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