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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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해면과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시ㆍ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ㆍ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해면 단속의 경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ㆍ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ㆍ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또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ㆍ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 전문 단속선 2척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획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등 유어질서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는 아울러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1.5㎝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도 수사한다.


아울러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와 운반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이 필요한 때"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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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시화호, 도내 연안 해역과 강ㆍ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4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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