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 전입 시기 언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홍남표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사로잡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18일 KNN 주관 창원특례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한 홍 예비후보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장동화 예비후보가 홍 예비후보를 향해 “언제 창원에 전입했고 누구와 어디에서 사는지 답변해 달라”며 “선거법과 관계가 있고 여러 의혹이 있으니 정확하게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2022년 1월 말 주거를 했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돼 있다”라며 “주거 형태는 전월세”라고 답했다.
“막 내려오다 보니 시장 선거가 굉장히 바쁘다. 어떨 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곳에서 자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민주시민 일동은 11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경선 토론회에서 홍남표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운동에 종사하거나 전직 교사·시의원으로 활동한 창원시민들로, 제보로 확인한 홍 후보의 창원 전입 시기는 2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전혀 살지도 않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 게 부당하단 보도가 된 적이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늦게 전입한 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제250조에 의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부울경 언론연대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초청토론회에서도 1월 말에 전입했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창원특례시장을 뽑는 중대한 선거의 결과가 104만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시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시와 시민을 위해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고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허위사실임이 드러나면 즉시 후보를 교체하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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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의혹에 대해 전입 시기는 2월 말이 맞으며 단순 착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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