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 부회장 ‘아워홈 본사서 여성 직원 감금·성폭행’ 허위 신고
보복운전 유죄로 동생에 ‘경영권’ 넘어간 시점… 檢 "무고 증거 부족"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동생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측 임원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부회장(65)을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9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 전 부회장은 작년 6월 ‘A씨가 강서구 아워홈 본사 건물 내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 및 성폭행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직원을 조사한 뒤 허위 신고로 결론 내리고 구 전 부회장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 전 부회장이 무고한 시점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동생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때였다.

AD

구 전 부회장은 별개 사건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 전 부회장을 입건한 상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