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전 KT 회장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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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 황창규 전 KT 회장(69)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KT노동인권센터가 검찰의 황 전 회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58)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맹씨 등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해 당시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4억4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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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는 함께 고발한 황 전 회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자 불복하고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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