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까지 10개월간 지원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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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공공 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며 참여 희망 청년은 5월 13일까지 군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고 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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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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