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지만…50인 이상 모이는 곳에선 착용해야
실외라도 50명 이상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선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 두기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 '권고'
정부가 2년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한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할 수 있지만, 공연·스포츠 경기 등 밀집도가 높은 행사장에서는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하거나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합창 등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야외 환경이더라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한편,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2일 기준으로 566일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