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이어 동생도 구속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인 B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우리은행에서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이어 동생 B씨가 1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5시33분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했다.
앞서 형 A씨는 2012년∼201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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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횡령금 일부가 동생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도 포착해 같은 혐의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중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중 A씨가 500억원 가량, B씨가 100억원 가량을 나눠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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