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회가 형사사법 한 축 무너뜨려"… "의회민주주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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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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