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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구속됐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참석했다. 그는 횡령액 용처, 자수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A씨는 2012년∼201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도 포착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B씨도 체포했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중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중 A씨가 500억원 가량, B씨가 100억원 가량을 나눠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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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달 1일 열릴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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