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진단받은 만 10세 미만 어린이 중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

무주군,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 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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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눈 수술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질환은 사시, 안검내반(결막에 생기는 질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이다.

해당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 검사비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대상 및 기준은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다.

지원 절차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 개안수술지원 서류를 접수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지원이 결정 된 후 희망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 관련 수술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검사비와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비 최대 1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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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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