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스카이72 골프장 토지·건물 넘겨라"…인천공항公 2심도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인근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와 골프장 토지 및 소유권을 놓고 벌인 법적 다툼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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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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