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포장육·패티 업체 11곳 적발
건강진단 미실시 6곳·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3곳 등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포장육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포장육, 햄버거 패티를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3곳, 품목제조 미보고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 총 11곳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이후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이 업체들을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 등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하는 병원성 대장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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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점검 실시 등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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