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 보장항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다.


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13가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가입됐다.

올해 추가된 보장항목은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한 개물림 사고 시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등 2가지다.


추가 보장내용은 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차장 진료를 받을 때 치료비로 2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만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보장항목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 포함된다.


세종에 주민등록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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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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