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5월1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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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 수원시 등 도내 23개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 조치는 이달 30일로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2020년 10월 외국인ㆍ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ㆍ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ㆍ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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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ㆍ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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