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재판관, 검수완박 입법 과정도 비판… "국민 의견 수렴 배제"

강일원 주심 재판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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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 전 재판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인권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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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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