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첫 재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재판부 "檢조사 중인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기소 땐 병합심리"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를 입은 김씨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현재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별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향후 김씨가 관련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면 횡령 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별건이 있다고 하니까 증거조사는 기소가 이뤄지면 함께 조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혐의를 다 인정하는 이상 양형과 관련된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며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납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면, 관련 진행 상황 등을 알려달라고 김씨 측에 물었다. 변호인은 "자료 수집 중"이라며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서 가족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전 10시를 2차 공판기일로 잡고 증거 및 양형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경영지원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자 회사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2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46억원가량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영국 도박사이트 게임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은 김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계양전기 측이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현재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중지된 상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일 김씨의 횡령금 계좌 잔액과 아파트 분양 계약금 등 6억900만원 상당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