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자연재해가 잦은 여름철이 되기 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해 주는 국가정책보험의 일종이다.

특히 이달 5일부터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은 보험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구분된다.

보험가입 절차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재난관리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D

이영민 도 자연재난과장은 “도는 자연재해 취약지역·계층의 풍수해보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천안을 시작으로 주민 현장 설명회를 순차 진행한다”며 “자연재해가 빈번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의 취약계층이 보험가입으로 재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