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그 자체로 헌법정신 구현이자 소수자 지켜내는 보루"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가 27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가 27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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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47·본명 이경은)씨가 27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늘 하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씨가 면담을 요청한 대상자는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다.


하씨는 면담요청서에서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해왔으며,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며 "저 역시 트렌스젠더 당사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차별 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두 명의 활동가가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점과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문을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자체로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소수자를 지켜내는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에 신음하며 세상을 떠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차별 현안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면담을 촉구했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회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바 있다.


이후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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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 차원의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예정되는 등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21대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박주민·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법이 발의됐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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