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재안 '여야 공동강행'은 생각 못해… 문제점들 여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검찰이 "(기존)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일 뿐, 위헌성 소지 등 문제점이 여전히 많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2일 오후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한시적인데 중대 범죄에 대해 1년6개월이 지나면 검찰은 아무것도 못 한다"며 "여야가 함께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와 관련 "공백(에 따른 문제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재 직을 유지 중이다. 수리될 경우 대검 차장이 대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중재안에 담았다.
총 8개로 구성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다.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고,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 이의제기 사건 등은 해당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선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도 제안했다.
예 부장은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 수사 기준은 단일성·동일성이 아니다"며 "송치 사건에 대해 진범이 밝혀지면 진범도 공범과 여죄를 다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단일성·동일성은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개념이고 생소하다"며 "검찰이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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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패·금융·선거범죄 등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 범죄를 수사하지 못 하게 하는 법제는 선진국에 없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악화하고 불법과 비리가 판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 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공소시효 중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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