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 초유의 일괄 사퇴… '검수완박' 중재안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반발해 22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일선 고검장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들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다만 이 고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므로,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일선 지검장들도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검찰 조직 내 사의 표명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대검은 "사실상 기존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중재안에 담았다.
총 8개로 구성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선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도 제안했다.
중재안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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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 발족을 목표로 할 것을 주문했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과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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