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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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2일 "사실상 기존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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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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