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금지 대법원 판결 환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다.
인권위는 2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밖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직업군인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께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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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10년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이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016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성 소수자 인권보호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는 등 줄곧 폐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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