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바이오닉스 “판매금지 명령 주장 사실무근”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21 15:30 기준 관련기사 에스엘에너지, 최대주주 에스엘홀딩스 백기사 포함 약 52% 확보 에스엘에너지 "3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 에스엘에너지, 친환경 국제인증 ISCC PLUS 취득…ESG 경영 노력 는 최근 서울바이오시스가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고객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에 의해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22일 밝혔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서울바이오시스의 판매금지명령 주장과 관련해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양사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킨 건이며,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에스엘바이오닉스 관계자는 “구체적 합의 내용 또한 서울바이오시스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중 단 1개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양사는 재고 판매도 허용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침해품인 경우 법원이 재고 판매를 허용하는 명령을 할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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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마치 법원의 침해 판단인 것으로 왜곡돼 당사 제품이 침해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해당 기사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 훼손과 고객사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당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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